“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유·초·중·고 학교와 동등하게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하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협의회) 등 5개 장애인단체는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하고 각급 학교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방역 지원 대책은 턱없이 모자라 생색내기 수준이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방역지원 책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음에도 예산과 지원체계를 핑계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제대로 된 방역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5개 장애인단체가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특히 2017년 6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 일원화됐다. 취지는 분리가 아닌 통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을 구현하는 것이었지만,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만 봐도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가 연간 3039만8000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19)하다.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지원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17개 시·도의 지원이 각기 다르고,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편차 발생한다. 또한 장애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요구로 국회에서 2019년 17억 원(1억×17개 시‧도)이 편성됐지만 보조금이 아니라 연구용역비였다.

협의회는 “정부는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유·초·중·고 학교와 동등하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도 방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지금 현재의 유명무실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와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 사업이 아닌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기자회견 뒤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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