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응시생이 시험을 앞두고 복습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접수하는 것을 원칙이다. 다만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인 경우 등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후에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영역, 과목 등 접수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의 경우 각 시·도별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시각, 중증청각, 뇌병변 등 운동장애를 가진 응시자에 대해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증시각장애인은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원서를 접수토록 안내하고 있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를 준비해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을 방문해야 한다.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는 특별관리대상자 전담직원이 상주하면서 장애인응사자로부터 시험에 필요한 욕구를 듣고 제공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제공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고 알린다(서울시의 경우, 각 시·도별로 다를 수 있음).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단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19일부터 23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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