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인력·보조기기 지원 찬밥 취급
보조기기 지원 3년간 21대…올해 예산 6억원 불과
박경미 의원, “관련법 개정 통해 지원 의무화”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26 09:19:35
각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임용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장애
교원은 4139명이고 이 중 888명은 중증
장애인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조인력 지원은 2017년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의 보조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도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5만원짜리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해서 21대의 장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올해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474만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1377만5000원으로 총6억5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세종
교육청의 경우는 600만원짜리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교원에 대한 고용률은 전국 평균 1.36%에 불과했고,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1.73%,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0.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
장애인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대와 사대 등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수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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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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