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건강장애 학생의 교과선택권 확대를 위해 원격으로 다양한 과목의 강의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강장애는 만성 혹은 급성 건강 문제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거나 제한된 힘, 제한된 활력 혹은 기민도 등으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교육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 상태를 뜻한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인천, 충남 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화상강의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의 지역은 교육부가 위탁한 민간업체를 통해 화상강의를 듣고 있다.

건강장애 학생들은 화상강의를 통해 5과목만 수강할 수 있어 다른 과목은 EBS 등을 통해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강장애 학생들의 부모들은 교육부에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주간 광주, 울산, 충남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든 원격강의를 제공 한 바 있다.

오는 3월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스쿨을 통해 과목 44개를 전국의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제공한다. 원격강의로 제공되는 44과목은 현재 화상강의로 제공되고 있는 5과목을 포함해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한국사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건강장애 학생 부모들은 장점이 많은 화상강의의 확대가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 때문에 현재 5과목 마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격강의의 경우 학습과정과 진도 설정·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강의제공 위주이므로 학습관리를 게을리하면 교육효과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화상강의는 대면수업의 효과가 있어 학습이나 일상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응답이 가능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건강장애 학생 학부모 ㄱ씨는 “화상강의는 건강장애 아이들이 교과목의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장점을 제공하지만 투병생활로 또래들과 소외된 시간을 화상으로 해소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장점이 있지만)예산이 부족한 지역교육청은 결국 돈 문제 때문에 화상강의가 아닌 원격강의를 채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화상강의의 과목수를 늘려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강장애 학부모님들은 원격강의가 도입되면 기존의 화상강의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화상강의 과목수가 늘어나진 않지만 현재 제공되는 5개 교과는 그대로 제공된다. 기존의 화상강의에 플러스, 알파 성격으로 원격강의가 지원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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