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대회.ⓒ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장애인 평생교육의 변화 과정에서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학교 김두영 교수는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대회에 참석,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제3회 학술대회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 교수를 비롯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중부대 이경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김 교수는 평생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실행 위원회 체계 구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 등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만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변화 과정에서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통계조사가 평생교육법령 등록 기관에 한해 실시되고 있어 주로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행정체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피력하였다. 법 개정과정에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관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인력풀 형성과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 마련, 평생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았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해 김기룡 사무총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인력이라는 보다 폭넓은 용어를 제시하면서 그 안에 전문인력과 제공인력, 보조인력으로 구분해 명칭과 역할, 자격요건, 배치에 대해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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