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 ⓒ에이블뉴스DB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이 대부분 줄고 있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건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012년과 2013년 평균 2.9%에서 2014년 2.6%로 낮아졌다. 금액은 올해 8872억원으로 지난해 9838억원 대비 약 1000억원 가량 줄었다.

충남의 경우 2012년 503억여원을 기록했던 특수교육 예산이 2012년 478억여원, 2014년 321억여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비율도 2012년과 2013년 3.2%에서 2014년 2.1%로 줄었다.

세종시도 2012년 개청한 이후로 전체 교육예산 대비 비율이 0.8%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고,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의 교육적 목표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수교육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교육 발전의 대표적인 척도가 되고 있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 7498명이 돼야 하지만 실제 배정정원은 1만 695명으로 전국평균 61.1%에 그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특수교원 법정정원 704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배정정원이 339명인 48.1%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가 3970명 중 1913명인 48.2%, 인천이 1132명 중 606명인 53.5%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유은혜 의원은 “법정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특수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특수교육의 어려운 실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수시로 협의함과 동시에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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