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이 ‘고등부 개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철폐’ 등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특수학교의 교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기준령에 따르면 교지의 기준 면적은 12학급까지의 경우 4000m²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12학급초과~24학급까지는 초과하는 학급당 300m², 24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학급당 200m²를 가산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특수학교가 1학급을 증설하는 경우 200~300m²씩의 교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추가적으로 교지를 확보할 만한 공간이 없을 뿐더러 비용 마련도 어려워 학급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롬학교 등 학부모와 장애학생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지기준 완화를 위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을 촉구하며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교지감면 기준인 “교내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를 이뤄나가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서 교총과 특교총은 특수학교의 교지기준 완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와 교육권연대는 교지기준이 완화되면 특수학교 면적이 좁아져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 진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교조 강명진 사무국장은 “기준령이 개정되면 특수학교 신설 시 지금처럼 충분한 교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어지게 돼 궁극적으로는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이 후퇴될 것”이라면서 “개정보다는 별도로 소규모특수학교를 증설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도 “이미 기준령에서는 교지면적을 기준보다 3분의 1의 감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는데 더 완화하게 되면 한정된 기준 내에서 교실을 짓다보니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보다는 국가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공적인 특수학교를 설립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성남혜은학교) 김규일 교사는 “아이들을 보낼 곳 없는 새롬학교, 한빛맹학교 부모님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지금의 규제 가지고는 일부 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증설될 수 없다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해서 증설해야 한다”고 개정에 찬성했다.

특교총 김양수 회장 또한 “당장 학급이 없어 진학을 고민해야 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특수학교 면적이 무리하게 축소될 우려도 없지만 필요 시 신설학교의 경우 개정안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을 개정할 때는 여러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 단체의 의견차이가 여전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추가적인 회의계획은 없다. 추후 공청회를 열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