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복리에서 단리로 변경하고 대출 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병합 심의하고, 2013년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1년간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마련된 대안이다.

2010년부터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종전 학자금 대출과 달리 재학기간과 졸업 후 일정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축적된 이자를 더한 금액에 이자를 부과하는 복리 방식의 이자계산 방법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정부시책으로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 사업에 금융기관처럼 복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학생 및 시민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발해왔다.

또한 도입 첫해 5.9%였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현재는 2.9%로 안정화되긴 했지만 정부 재정여건과 저금리 기조 변동 등에 따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나친 이자 부담 우려의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복리에서 단리로 변경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국고채권 3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실시될 당시부터 야당과 시민단체가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적했던 사항을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일부라도 처리돼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등록금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에 따른 부담을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폐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학원생 이용, 대출 이용자격 기준 완화 및 폐지 등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상의해 다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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