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에이블뉴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부 조직도, 법 속 장애인 고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9일 열린 ‘2013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특성화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이 지적하며 장애인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먼저 장애학생들이 대학진학률은 지난 1998년 5.2%이었던 반면, 201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5%에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특별전형의 경우, 전문대학 25개교와 4년제 대학교 97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106개교 834명의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상황.

또한 2009년도 교육부의 장애유형별 대학재학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장애학생 3809명 중 지적장애 301명, 자폐성장애 46명 등 발달장인의 고등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 고등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 속에서의 고등교육의 영향력은 너무나 적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보면, 전체 38개 조항 중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단 4개 조항 뿐이었다.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제 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 편의제공, 제32조 학칙제공 등이 그 조항.

노 부회장은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법에 단 4개 밖에 없어서 고등교육법도 찾아봤는데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이 한 조항도 없다. 인심 써서 한 개 조항정도다. 특례입학정도 수준”이라며 “그나마 그 특별전형 부분이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온다. 국외 고등교육법령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규정을 명시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 부회장은 교육부 속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이 부재함에 따라 특수교육운영계획 문제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피력했다.

노 부회장은 “교육부 조직도를 살펴보면 차관 밑에 대학지원실이 있다. 대학지원실에 3군에 담당관이 있으며, 12개의 과가 있는데 그 중 장애학생을 위한 과를 찾지 못했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대학교육 어디서든 찾지 못했다. 지방교육지원국 속 특수교육정책과 뿐이었다. 특수교육정책이 왜 지방교육지원국 속에 있어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노 부회장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2014년 운영계획 심의를 해달라고 자료가 왔다. 60페이지 5개장, 29개 항목 중 고등교육은 반 개 항목 정도 뿐”이었다며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이다. 그나마도 조항이 평생교육과 하나로 합쳐졌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현재 작성중인 2014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속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지원’에 따르면, 고등교육 관련 내용은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 및 수험 편의 제공 강화 한 항목 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입학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상담 및 대학생 멘토 네트워크 지원 권장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의 진학상담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진학 정보 제공 강화 등 3가지다.

노 부회장은 “이 운영계획 상 내용은 대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특수학급 고등부에서 이뤄지는거다. 장작 운영계획 속 대학생 학습권은 담겨있지 않다”며 “특수교육정책과 속 연구사들이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운영계획이 이렇게 담기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고등교육에 대해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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