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벌칙 조항이 강화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교육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처벌 정도가 과소, 벌칙 조항이 강화되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관계 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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