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률이 평균 0.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1.2%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떨어진 결과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4년간의 평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2009년 0.9%, 2010년 1%, 2011년 1.2%, 2012년 0.91%로 법정 의무 고용률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유은혜 의원실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원 중, 장애인 교원 비율 및 교원 유형을 살펴보면, 울산이 1.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 0.13%, 부산 0.69% 등 아직도 1%에 미달되는 교육청도 있었다.

교사의 유형의 경우, 특수교사 및 상담교사는 각각 2.87%, 2.53%인데 반해, 유치원 및 초등 교사의 경우는 각각 0.63%, 0.48%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교원은 총 1628명을 모집했고, 합격한 장애인은 5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3.2%의 인원만이 채용된 것이다.

이처럼 모집 인원에 비해 합격자 수가 작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일반교사로 대체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인원은 1069명에 달했다.

유 의원은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지 고용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해야할 시책”이라며 “임용과정에서 최대한 장애인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