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국회의원. ⓒ김우남 의원실

특수교원 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는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고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특별시·광역시 등의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3%)와 특수학교 155개 중 101개교(65.2%)가 학급당 학생 수 및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에 김우남 의원은 특수학교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교원 충원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특히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에 대한 평가’를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점검하고 평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