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권미숙씨가 자녀가 특수학교 배치를 받지 못하자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모습. ⓒ에이블뉴스 D.B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기준 해석 오류를 인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결(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위원회는 지난 2일 특수학교 정원 초과 등의 이유를 들며 특수학교 미배치 처분을 받은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교(서울동천학교)에 재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특수학교 배치를 받지 못한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입학 예정인 장애학생 부모들이(이하 청구인) 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서울시북부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피청구인)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취지와는 다른 배치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난해 다른 지역교육청의 관행을 참고하고 같은 사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시간과 거리, 학교버스 운행노선, 특수학교 정원 내 과도한 초과 배치 등을 고려해 특수학교가 아닌 인근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 배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용한 특수학교 배치 기준은 특수교육법 자체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충돌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교육법에는 교육장과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학교)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은 학생 입장에서 학생이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학교를 기준으로 ‘학교에서 가까운 학생들’을 우선 배치했다는 것.

위원회는 또한 학생 배치 시 다른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준(관내 학생 우선 배치)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관내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동천학교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명이나 입학정원을 초과한 전례를 살펴볼 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박탈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역교육청이 학생들의 특수학교 배치에 있어 관내 우선 원칙을 적용한 관행이 있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서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특수학교 증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수교육법의 배치기준은 지원 대상 학교가 수요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부족한 경우, 서로 경합관계에 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잣대로 부족하다”며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 당사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중랑통합부모회 이현배 회장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현배 회장은 “미배치된 6명의 학생들이 학교 배치 심사가 재논의 돼 특수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중랑구에 특수학교가 건립되기 전까지 중랑구 장애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면서 “위원회에서 보완책도 제시해줌으로써 청구인 주장을 100% 들어준 재결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학교 미배치 받은 6명의 학생 중 4명은 지난 3일자로 서울동천학교에 입학했으며, 2명은 서울인강학교와 봉화중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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