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명진학교 김정현 교사의 ‘인권적 관점에서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발제 모습. ⓒ에이블뉴스

현 특수학교 교과서가 장애학생이 사회에 순응·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인권 교육’을 가르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명진학교 김정현 교사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 친화적 교과서 모색을 위한 워크숍’ 주제 발제자로 나서 ‘인권적 관점에서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지적장애, 정서행동,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학생들도 사용하고 있다.

특수학교 교과서는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됐고, 학습내용의 수준별 Ⅰ,Ⅱ,Ⅲ(3단계)로 구분돼 있다. 장애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총 12년 동안 교과별로 3권의 교과서를 배우게 된다.

또한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반영될 수 있는 교과목은 ‘사회, 실과, 직업’ 교과로 나뉜다.

사회 교과는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생활습관과 태도,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공동생활 규칙과 규범,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학습을 목표로 한다.

실과 교과는 장애학생이 가족을 알고,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직업 교과는 학교교육 이후 장애학생이 직업을 갖고, 직장생활에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 직업적 기초, 기능과 태도, 대인관계, 직무에 관한 기본소양, 직업생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김 교사는 “현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은 (장애학생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사는 “지적장애나 정서장애학생들은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지만 교과과정의 모든 내용이 장애학생이 우리 사회의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제시되고 있어 장애학생 입장에서의 선택권이나 결정권, 권리에 대한 내용,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직업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과를 토대로 (인권)권리교육을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실과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의 존재의 소중함, 인권교육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기능 중심의 교육에 국한되고 있다”며 “자기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교과에는 주로 근로 시간이나 근로로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주로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능,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되어있다”며 “직장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해야 하는) 문제들은 교사에게 위임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김 교사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노동력, 착취, 금품갈취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지적장애인에게 최소한 ‘좋은 것’, ‘싫은 것’을 구분하고 ‘선택’과 ‘선택적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가’에 대한 교육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을 둘러싼 인권침해 사례들은 손으로 꼽지 못할 정도로 많지만 사회적 환경과 제도뿐 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2014년까지 3단계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초등 3단계, 중·고등 각 1단계 등 총 5단계의 특수학교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 중이다. 개정은 고등과정에 ‘인권’ 단원을 포함시키고 중·고등재량 선택과목으로 ‘재활’, ‘여가활용’ 교과에 ‘장애인 인권’이나 ‘자기이해’, ‘자기결정’, 고등선택과목에 ‘보건’ 교과를 신설해 성교육,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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