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하고 내년도 장애인교육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린다.

릴레이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2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26일), 전국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과 학생(27일), 장애인고등교육권연석회의(28일) 순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008년 5월 시행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른 예산, 인력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교육자율화 방침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할 장애인교육정책마저 지방으로 이양해 장애인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릴레이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권연대가 꼽은 장애인교육현장의 주요 문제로는 ▲교과부의 상세지침이 없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나 지원이 전무한 점 ▲장애대학생 도우미 예산 삭감 ▲전국 특수학교 45% 학급당 인원제한규정 위반 ▲특수교사 정원동결로 법정정원 미달 ▲유치원 의무특수교육 과정계획 전무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교사 부족 등 전담인력부족 ▲개별화 교육 운영지침 부족으로 현장에서의 운영 혼선 야기 등이다.

특수교육법 시행이후 모니터링 사업과 장애인교육법 법률 위반 대응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쳐온 교육권연대는 지난 7월 한달 간 전국순회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장애인교육권 관련 요구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요구안은 크게 장애인평생교육환경 구축과 특수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장애인교육주체 제안 사항등 3가지와 14개 세부항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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