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특수학교인 대구보명학교와 대구광명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 26일 오전 종로구 석탄회관 앞에서 교장 재임용을 촉구하는 시위집회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일 잘하는 교장을 재임용 하라.”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특수학교인 대구보명학교와 대구광명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 40여명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석탄회관 앞에서 시위집회를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는 보명학교와 광명학교 교장이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재임용에서 탈락했기 때문인데, 재임용을 반대했던 이사 중 1명인 함모 이사가 석탄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광학원 이사회에서는 보명학교 박종화 교장과, 광명학교 윤필희 교장의 중임 안이 부결됐다.

이는 정관의 해석차이로 정관의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 한다’에서 1회를 놓고 이사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중임하지 않기로 한 것.

총 5명의 이사 중 2명의 이사는 ‘중임을 1회 할 수 있다’로 해석해 중임을 천성했고, 3명의 이사는 ‘임기 자체가 1회다’로 해석해 중임을 반대했다.

보명학교 나호열 학부모는 “이들 교장은 학교기업 성산을 세워 장애아들의 자립을 돕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자였다"며 "중임 안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의 사람들이 정관을 해석할시 중임을 1회에 한 한다로 해석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의 장은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임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나 학부모는 “지난해 대구보건학교 교장의 중임안은 의결됐는데 이번 두 교장의 중임안이 부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임을 반대했던 함모 이사는 규정대로 처리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함 이사는 “보건학교 교장의 중임 안이 의결되면서 보다 정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지만 정관 개정이 부결된바 있다”고 밝혔다.

정관의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 한다를 ‘1회 중임’에 한 한다로 보다 명료하게 개정하려 했지만 임기를 1회에 한 한다로 뜻이 모아져 결국 부결됐다는 것.

또 함 이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자치법규 정관으로 학교법인과는 무관하다”며 “교장의 임명은 이사회 교유 권한으로 규정대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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