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독 도우미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이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가시험 시즌이 다가왔다. 수능에 이어 현재 인천, 대전 등 각 지역에서 2012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 시험이 치러지고 있고 내년 2월에는 사법시험, 사회복지사 시험도 실시된다. 각각의 시험에서는 장애인 응시생을 위한 편의가 제공된다. 하지만 시험마다 장애인 응시생들에게 제공되는 편의가 달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 시험=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는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에게 유형별로 시험편의가 지원된다.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1.7배 시험시간이 연장은 물론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가 제공된다. 약시 시각장애인은 확대문제지(글자 14, 18, 24p), 확대답안지(A3, B4) 제공과 함께 확대독서기 등을 지참해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시각장애인(시각 중복장애, 안과질환 등)은 시험시간 1.2배 연장과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를 제공 받을 수 있고, 확대독서기의 사용도 가능하다.

1~3급 중증상지지체·뇌병변장애인은 시험시간 1.2배 연장과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객관식의 경우 대필, 주관식의 경우 노트북을 제공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공학기기도 쓸 수 있다.

4~6급 경증상지지체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노트북이 제공된다. 4~6급 경증 뇌병변장애인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노트북, 시험시간 1.2배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 지체장애인에게는 1층 또는 승강기설치 시험실로 배치되고, 휠체어 전용책상에서 응시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보조요원 배치와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이 허용된다.

특히 서울시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과 제공되는 시험 편의는 거의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맹·약시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확대문제지(13,18p)의 글자 사이즈와 확대답안지(B4)의 규격이 다르며, 기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편의는 없다. 경증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 1.2배 연장만 지원되고 있다.

■1급 사회복지사 시험=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서는 시각·뇌병변·상지지체·청각장애인에게 시험편의가 지원되고 있다.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대독과 대필, 점자문제지·점자답안지, 스크린리더 사용 시 별도로 시간이 추가되고 있다.

약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 1.5배가 연장된다. 또한 OCR답안카드·기입형 답안지, 대필, 확대문제지(13,22,39p)·확대답안지(B4)가 제공되고 독서확대경 사용에 필요한 시간이 별도로 주어진다.

뇌병변장애·상지 지체장애(1~6급)인에게는 공통적으로 시험시간 1.5배가 연장되고, OCR답안카드·기입형 답안지, 대필, 확대문제지·확대답안지가 제공된다. 청각장애인은 시험 진행안내문만 제공 받을 수 있다.

틱장애 및 간질장애인은 별도시험실 배치와 시간추가가 이뤄진다.

■사법시험=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경우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에게 시험편의가 제공된다.

전맹 시각장애인은 1차 시험 2배, 2차 시험 1.5배의 시간 연장과 함께 점자문제지, 음성형 문제파일,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 받는다.

약시 시각장애인은 1차 시험 1.5배, 2차 시험 1.33배의 시간을 연장 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한 확대문제지(13, 22, 39p)를 제공 받고, 확대경을 사용할 수 있다.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시험 편의가 다르게 지원된다. 손 사용에 현저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매 교시별 20분 연장, 답안 대필이 가능하다. 손 사용에 일부 장애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재용 답안지와 답안작성용 컴퓨터를 제공 받는다. 필요에 따라 별도 시험실, 휠체어용 높이조절 책상 등도 지원된다.

■수능시험=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에서는 시각·뇌병변·청각장애 등 총 3개 유형별로 시험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 1.7배 연장과 함께 점자문제지, 음성평가자료(듣기평가의 내용만 제외된)가 주어진다. 약시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 1.5배 연장과 확대독서기, 확대문제지(14,24,36p)가 배부된다.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시험시간 1.5배 연장이 지원되고, 청각장애인은 듣기평가 시험 내용 필답시험으로 대체해 실시된다.

이처럼 국가시험 별로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 지원 내용이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은 “점자를 읽는 속도랑 눈으로 글자를 읽는 속도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어느 쪽은 많고, 적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시간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고, 시험의 형평성까지도 의심될 수 있다”며 “(제각기 다르다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처럼 시험편의에 대한 일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장애유형마다 종합적인 방침이 담긴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시간, 같은 문제지의 내용으로 시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도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시간 연장조차 되지 않는 시험들이 많다”며 “청각장애인은 교육적 환경이 다양하다.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 학습한 학생, 농학교에서 배운 학생 등 비장애인처럼 완전한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편의 지원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같은 국가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시험편의 지원 내용이 다른 것은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

이에 따라 이 총장은 “일정한 요건 이상의 시험(국가가 진행하는 시험일 경우) 의무적으로 똑같이 시험 편의를 받을 수 있게끔 일정한 장애 유형별, 상태에 따라 부분별로 정해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세한 편의지원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청취되어야 하며, 내부장애 같은 소수의 장애영역에 대한 편의지원 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시험편의 제공이 제 각각인 것은 지원 되는 내용의 차이를 발견할 때마다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재작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몇 주 뒤에 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된 적이 있다”며 “각 단체에서 ‘그 시험은 이게 되던데 왜 이 시험은 안 되냐’ 고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추가되니 제 각각 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면서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어느 장애는 이렇게, 이 시간, 이걸 써야 돼’ 이런 식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지는 것 보다는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미리 해 봄으로써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 옳다”며 “통일된 기준을 원칙으로 세부적, 그 영역마다(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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