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부정청구 사례를 적발했다. ⓒ에이블뉴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노리는 각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과 6월 한 의료기관에서 특정 판매업체에 5건 이상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 1천500건을 뽑아 조사를 벌인 결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과 관련해 총 78건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정 청구사례를 적발했다.

1일 에이블뉴스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정청구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보장구 유형별로 급여비가 가장 많은 전동휠체어(209만원의 80% 지원)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동스쿠터(167만원의 80% 지원)가 16건, 수동휠체어(48만원의 80% 지원)가 19건이었다.

부정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는 총 21개. 국내에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장애인보장구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부정청구에 연루된 것.

부정청구 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장애인이 보장구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에게 처방전도 발급되지 않고 현재 보장구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급여비는 이미 지급된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할 때 제시한 보장구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저가의 수입품을 건강보험의 기준액에 맞춰 신청한 경우도 허다했다.

보장구 업체가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비를 챙겨서 장애인과 나눠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중에는 장애인에게 보장구가 지급되지 않은 사례들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구 사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전동휠체어가 7천200만원, 전동스쿠터가 2천100만원, 수동휠체어가 700만원으로 약 1억원에 해당되는 실정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부 샘플을 뽑아 조사한 것인데 적지 않은 부정청구 사례들이 나왔다"면서 "특히 서울과 경인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부정청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 지역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겨 본격적인 경찰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미 경찰측에 자료를 넘긴 지역본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