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지보조기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급여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의지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액이 13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장애인당사자들이 추가 금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용이 부담되는 일부 장애인은 싸구려제품을 사용, 2차 장애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

한국의지보조기협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급여기준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지·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조기기 이용환경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팔 의지 21개 품목, 다리 의지 18개 품목 등 총 45개 품목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기준액이 13년째 제자리걸음, 당사자의 부담만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1999년 10월 산재수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시작된 의지보조기는 2005년 기준액이 한차례 인상된 이후, 짧은 다리 보조기 품목 외 변화가 없는 것.

짧은 다리 보조기의 경우 2015년 일체형, 90도 고정형, 크렌자크식으로 세부화되면서 기존 12만원의 기준금액에서, 각각 12만원, 31만원, 36만원으로 개선되는데 그쳤다.

같은 해 보청기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4배 가까이, 의안 또한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2배 인상된 것과 다른 양상. 기술발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저소득 장애인의 자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이에 보건복지부가 3월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 속 2020년 의지보조기 급여 확대 내용이 담겨있지만, 어떤 품목이 확대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의지 보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적 능력의 제약을 보조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짧은 다리 보조기 한 품목 외 13년째 급여 기준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보강이 절실하다”면서 “기준액이 낮다보니 장애인의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정책실장은 “기준액이 너무 낮다보니 장애인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실제 구매비용이 너무 높아 싸구려 제품을 이용하게 된다. 2차 장애를 유발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2005년부터 제자리걸음인 현행 지급 품목의 기준금액을 늘려서 당사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박윤서 회장도 “건강보험 급여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의지보조기 급여기준을 조속히 확립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서대학교 의료복지공학과 김장환 교수.ⓒ에이블뉴스

한서대학교 의료복지공학과 김장환 교수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지 품목의 건강보험 적정 급여기준액 개선을 제언했다.

먼저 연구에 참여했던 의지보조기 기사 총 29명 모두 기준액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구체적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기존 부대비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지 사용자인 장애인 10명 중 9명이 건강보험 지원액 외 추가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으며, 추가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한 현실화된 건강보험 기준액을 제시했다.

재료비, 노무비 등을 고려한 현실화된 건강보험 기준액. 현 수가와 비교한 모습.ⓒ에이블뉴스

몇 개의 품목을 살펴보면, 현 기준가 72만원인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의 경우 218.3% 인상된 229만1615원, 현 기준가 56만원인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의 경우 228% 인상된 183만6936원 등이다.

이는 2015년 기준 의지보조기 건강보험급여액 71여억원 대비 115%, 약 163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2020년부터 의지보조기 급여 기준액이 인상된다고 하지만 1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른다. 그 전에 물가상승률 등의 자료를 확보해 빠른 시일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 기준액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품목 중에서도 인상 요인이 많은 부분을 검토해 부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지보조기협회는 3~4차례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해 협회 내부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액 인상요구액을 마련, 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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