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환산율은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중 은행의 금리하락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한 것.

2015년 기준으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소득환산율은 각각 3.27%, 4.37%로 장애인연금의 소득환산율에 비해 낮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1급, 2급 장애인과 5·6급 장애를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전국의 중증장애인 50만 8000여명 중 66.6%인 33만 8500여명(2015년 7월 기준)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는 13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더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장애인들이 5000여명이 넘는다”면서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중증장애인 13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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