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대상임에도 알지 못해 할인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이 55만7000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가 상반기에 38만 가구, 하반기 28만5000 가구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55만7000 가구가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만6000 ▲서울특별시 9만3000 ▲부산광역시 4만9000 ▲경상남도 3만8000 ▲경상북도 3만4000 ▲인천광역시 3만2000 가구 순이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김해영 의원은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요금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생활요금 감면이 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다 보니,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요금감면 의무화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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