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화면캡쳐

평화로운 어느 날, 에이블뉴스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뇌병변2급 장애인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전동휠체어 사용자 조상우(49세, 남)씨였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당시는 한창 연말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어서 기자 또한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하기 바빴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요? 글쎄요? 그건 알아봐야겠네요.”라고 통화를 마무리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억울할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세금 더 냈으니 돌려줘!, 세금 덜 냈으니 받아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기부액 등이 공제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우씨는 올해 20년차 직장인으로, 현재 직장에 옮긴지는 4년, ‘과장’ 직함을 달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2급 장애인으로 월 15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상우씨는 본인부담금 또한 납부하고 있는데요. 월 7만5900원을 냅니다.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부과, 차상위 초과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됩니다. 납부는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로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입금이 가능합니다.

상우 씨는 무통장 송금을 통해 월 7만5900원씩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상우 씨는 “1년 하면 90만원을 내는 건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센터도, 보건복지부에도 문의했지만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돈 버는 장애인은 호구가 되는 겁니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는 상우 씨의 건의는 이뤄질까요?

장애인근로자들의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생각해 본적이 없는 부분인데, 1년에 90만원 낸다고 하면 큰돈이고, 당연히 공제 받아야 하는 부분인거 같다”며 일단 공감을 표했는데요. 관련 법들과 제도들을 취합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해보겠다는 의견입니다.

굿잡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 또한 매월 1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어 맞습니다. 제발 좀 기사 내주세요!”라며 호응했습니다. 김 소장은 “매달 16만원씩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연말정산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꼭 연말정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에 물었습니다. “소득세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지부에도 이 같은 민원이 한 번 들어왔지만, 워낙 활동지원 여러 현안에 밀려 공식 안건이 된 적은 없다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에 들어가려면 기획재정부 쪽에 의견을 전달한 후 협의를 봐야 하는 부분인데,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설득하는 문제가 난감하다”며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어렵고, 타 부서와 함께 사회서비스 바우처로 모아 문제제기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상 확대나 연령 제한 문제 등 산적해있는 과제들이 많다보니 ‘본인부담금 연말정산’은 어쩌면 ‘뜬구름 잡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100만원에 육박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에 포함되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일하는 장애인은 호구입니까?” 20년차 직장인 상우씨의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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