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늘어났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 촉진과 아울러 위장
장애인기업을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확인서도 발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년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올해 중기청은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센터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등 총 3가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기업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3만9761개로, 전체 사업체수 323만개의 약 1.2%를 차지한다. 하지만 87.4%가 소상공인으로, 매출부진 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행 전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 장애인의 성공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맞춤형
창업 교육은 총 5개로, 예비
창업자 및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마인드, 절사 등 기초 소양교육인
창업기초교육, 업종특화교육,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창업실패자들을 위한 재기교육이 있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기를 위한 폐업교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기업
창업교육도 신설했다.
창업에 필요한
점포 보증금 지원은 올해 1억원 한도로 총 28개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모든 장애인이다. 특히 올해는
창업 전 실전 경험을 위한 체험
점포도 2개소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예비
창업자의 자금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집기, 인테리어비 등 시설비용도 지원한다.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도 이어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로,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실비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각각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