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시급 440원, 월환산액 9만1960원 인상된 금액이다.

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특히 금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내년도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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