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단위:백만원/출처:권익위).ⓒ정우택의원실 제공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연속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액수를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을 대변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이를 어기거나 구매계획을 줄이고 있었다.

권익위가 2012년부터 구매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억 9700만원(총구매금액의 1%)을 구매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7100만원을 구매했고, 2013년에는 2억1000만원 구매계획에서 3600만원만 구매하는 등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것.

심지어 2014년도에는 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총구매금액의 1%에서 0.5%로 오히려 대폭 낮춰 1억1500만원을 구매해 법위반을 면했다.

올해 역시 총구매금액의 0.5%인 6800만원을 계획했으나, 상반기까지 단지 2100만원만 구매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상황.

웹접근성 또한 2012년 100점 만점에 99.7점으로 웹접근성이 매우 높았으나, 2013년 87.1점에 이어 2014년 82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권익위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정당하고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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