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82건의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공포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서울시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를 세우고 해마다 기업에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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