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전 회장.ⓒ에이블뉴스D.B.

지난해 국고지원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의혹으로 직무정지 당했던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 박영근 전 회장의 최근 소취하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박 전 회장과 소송을 제기한 협회 정모 이사는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놓고 박 전 회장은 “그동안 억울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은 “직무정지에 대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컸다”며 “소송으로 비례대표에도 탈락했다. 소취하를 통해 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했던 정 이사는 “박 전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3대 회장이 뽑혔기 때문에 더 다툴 이유가 없어서 소취하를 한 거다. 더 끌고 가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굳이 할 게 없다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절대 박 전 회장의 징계가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이사는 “이번 소취하로 인해 ‘박 전 회장이 잘못이 없구나’라는 오해들을 할 수 있을까봐 징계는 유효하다는 확인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며 “다음주에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을 대변해서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볼모로 이익 챙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2월 정 이사는 박 전회장의 국고지원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총회결의의 효력 또는 회장 직무집행 권한을 다투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박 회장은 협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정지를 받았으며,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최선교 변호사가 협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바 있다. 현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3대 회장은 이연득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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