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사이트 꿈드래 e-카탈로그 화면 캡쳐.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변용찬)이 시행 중인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간의 수의계약 대행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의 활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구매물품의 금액단위가 큰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조달청 등록을 해야 하는데, 생산시설의 대부분은 조달청 등록이 안 돼 개별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 따라서 개발원의 수의계약 대행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개발원측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 시설과 계약을 할 경우 다른 시설․단체의 반발 등 민원제기의 요인이 되는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시설과 직접 거래 시 겪는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개발원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해오던 수의계약 대행 업무를 올해부터는 적극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실적은 없지만, 해양경찰청을 첫 교두보로 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해양경찰청과는 지난 5월부터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해수욕장 근무복과 전투경찰의 겨울체육복, 함정정비복 등에 이어 하계해상진압복(326,200,000원)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 대승복지원에서 제작에 들어갔다.

또, 강서지역 약 75개 학교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동구매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총 114,351,130원어치의 복사용지 외 10종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서울특별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납품하게 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업무 수행기관으로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일단 구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생산시설을 선별․지정해서 생산 납품토록 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과 개발원간 계약, 개발원과 생산시설간의 계약에 이어 생산시설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시스템이다.

개발원이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없다. 다만 계약이행보증료나 인지세 같은 실제비용만 시설측에서 부담하면 된다.

“아무래도 개발원이 수의계약 대행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 고단가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생산시설 선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 개발원은 수의 품목 시설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하는 등 공정성 유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적합한 시설 선정을 위한 각 품목별 생산품목위원회도 구성 중이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18개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있었지만, 2012년 5월 현재는 총 91개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 그 중 현재 가구, LED 조명, 피복, 인쇄(책자 카다로그 제작 등) 등 4개 품목위원회는 이미 구성됐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생산품목위원회는 각 품목별 수의계약 대행에 대한 조언은 물론 시설 지정에 대한 제안도 하게 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잘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시설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공기관들이 생산품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각 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동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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