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나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에 각각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이 되려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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