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수급대상을 중증장애인 일부로 한정한 장애인연금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전 11시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201명 중 20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사위에서는 기초장애연금법안에서 장애인연금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금 수급대상을 ‘1·2급 장애인 및 3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장애인은 32만5천명 수준에 그치고, 추후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수정안은 연금수급 대상을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으로 정해 추후 연금수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결국 수정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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