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세종시 중대결단 발언을 놓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려고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오대일 기자/노컷뉴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초장애연금법안, 3월 임시국회에서는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오는 3일 제288회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초장애연금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모 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상황이어서 방탄 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와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연금수급 대상자 확대 등 상임위를 거치며 수정된 일부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끝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못했다.

기초장애연금 7월 도입을 목표로 현재 하위법령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장애연금도입TF팀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갖고 있어 법사위 안건으로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부에서는 기재부에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나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7월 도입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과 대국민 홍보, 지자체 교육 등에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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