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 일정.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24일까지 논의되는데, 기초장애연금안은 안건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기초장애연금법안'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법사위 1차 법안심사2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2차 회의 안건 목록에도 올라있지 않은 실정으로 25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 안건 상정이 어렵게 됐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형사·민사법 등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닌 타위원회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한다. 법사위 이영진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회 검토결과는 크게 쟁점이 될 사항이 없었으나,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돼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계는 기초장애연금법안이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장애인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는 지난 2월 17일자로 '기재부는 반 복지국가 조장마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집권당의 당론이며, 대선과 총선의 공약이며, 대통령의 시행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은 장애인연금법 실시를 기재부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여 왔다"고 비판했다.

어어 장총련은 "연금의 대상을 수정안에서는 3급 이하의 장애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후에 더 확대하자는 논의가 되어 재정이 더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기재부는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을 실력 행사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막고 있는 것이다. 대상은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정하면 되는 것을 아예 싹을 자르지 않으면 시행에 차질이 있고 장애인에게 피해가 있어도 막자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장총련은 "법사위는 법안의 타 법률과의 충돌이나 법률적 전개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인데, 기재부가 이미 논의가 끝난 상임위 통과안을 발목잡고 회부조차 되지 못하게 하여 한나라당 간사가 상정에서 누락시킨 것이다. 시행에 차질을 빚게 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위에 기재부가 있다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한국DPI도 18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로 인해 법안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현재 기초장애연금법안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의 10명 중 2명도 채 받을 수 없고 그 금액 또한 기존의 장애수당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아 장애인의 소득보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만 '장애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상황에서 부족하나마 ‘기초장애연금법안’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제정되기를 기대하며, 올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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