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계는 기초장애연금 도입과 상관없이 장애수당의 계속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장애연금법안은 기초장애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장애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장애연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된다면 각 시도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하던 추가 장애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는 기초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추가 장애수당의 운명에 대해 짚어봤다.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한해 1~5만원까지 자체예산으로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2개 시도 장애인담당 부서를 상대로 추가 장애수당 지급 방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도 종전대로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다만 하반기 지급되는 기초장애연금 액수에 따라 방침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답하는 곳도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서울시는 상반기 6개월분 예산만을 편성한 상태였다. 하반기 추가 장애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서는 기초장애연금이 확정돼서 방침이 내려오면 정한다는 입장이었다.

12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5만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울산시는 당초 하반기에는 추가 장애수당 지급을 중단하려다 국회에서 기초장애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됨에 따라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장애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재정 부담이 적진 않다"면서도 "지금 도입 예정인 연금액 수준을 보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1년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하반기에는 아마도 지급은 하되, 명칭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복지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도 추가 장애수당에 대해 계속 지급하되 '장애수당'이라는 명칭을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었다.

충청남도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타 시도에서 추가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도는 소득역전이 일어나진 않으나 복지차원에서 계속 지급할 방침이며 연 예산도 편성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현재 1만 4,000여명에게 추가로 1만2,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한해 경기도는 월 4만원(양산은 5만원)을, 부산·인천, 경남 양산시는 월 3만원을,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는 월 1만원을, 경북 포항·청송과 제주도는 월 2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하반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기초장애연금도입 TF팀을 꾸리고 하위법령 제정 등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장애인계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라면서 기초장애연금 도입과 상관없이 장애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