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초장애연금법안이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박은수, 윤석용, 정부가 제출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수정안을 29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1·2급 및 3급 이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기초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하고, 연금액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인 현행 기초급여를 오는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담겨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이번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복지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수정안은 보장시설 생활인도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부대의견으로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 수준에 해당하는 월 21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비의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부가급여액을 추가비용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기초장애연금법 예산안이 본회의를 거친 후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연금법안을 존중하며 앞으로 장애인계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장애연금 예산은 복지위에서 증액된 3,185억원 이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수당과 엘피지를 폐지하면서까지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복지부는 연금이 현실화되기까지 엘피지 지원철폐를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은수 의원 소개로 복지위에서 심사했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장애인연금법 제정 청안 안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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