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지난 15일자로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정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에 있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다.

연금액은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로 정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액의 100분의 40을 소득에 계상하도록 했다.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2010년 기준으로 65만명의 장애인이 월 27만8천원의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2010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향후 5년동안 9조 8,353억원의 금액이 중증장애인연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이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해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의 폐지나 장애인차량LPG지원폐지를 통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수차례 밝혀왔듯이 장애인차량LPG지원 제도는 장애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의 교육, 취업, 사회참여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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