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생활민원 제도개선 검토회의를 갖고 장애인생활민원 57개를 검토했다. 이중 18개는 수용하기로, 21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나머지 18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블뉴스는 이번에 검토된 생활민원 중에서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제들을 골라 소개한다.

8. 장애수당, 왜 시설장애인은 적게 주나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데 집에서 사는 이른바 재가장애인보다 적은 액수를 지원받고 있다.

재가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의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12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을 받는다.

반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7만원, 경증장애인은 2만원을 받는다.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은 최대 6만원, 경증장애인은 1만원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시설 이용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가 장애인과 시설 이용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 장애인은 시설 이용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장애수당 지급액을 재가 장애인과 차등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설을 통해 영양급식비, 의료·재활치료비, 교육재활비, 피복류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서 장애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이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다. 시설장애인은 시설에서 식사 제공, 간병인 서비스 혜택 등을 받고 있어, 재가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은 재가장애인과 형평성 논란 및 예산문제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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