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근로능력자), 어머니(질환으로 거동곤란), 자녀(중증장애)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있어 한시생계보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8월부터는 근로무능력자인 어머니와 자녀 2인에게 해당하는 19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8월부터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에서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근로빈곤가구’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라도 소득·재산·금융재산이 한시생계지원의 기준을 충족하고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원수에 따라 월 12~35만원의 현금을 수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원수별로 1인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이 지급된다.

한시생계보호의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총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등이다.

한시생계보호는 추경사업으로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올해 12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8월 신청자는 12월까지 5개월분의 급여를, 11월 신청자는 12월까지 2개월분의 급여를 받게 된다. 해당가구는 매월 5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범위 특례 도입으로, 약1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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