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6일 시각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행 5곳과 통신사 1곳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시각장애인 김 모씨는 타 은행에서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보안카드를 하나은행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상담을 의뢰했다.

김씨는 당시 은행서비스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청구서는 점자로 받고 있지만 집 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KT에서는 점자요금청구서를 보내주지 않아 불편하다며 통신사의 장애인차별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김 씨의 상담접수를 계기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시중은행 9곳과 특수은행 6곳을 조사한 결과, 10개 은행에서는 이미 점자보안카드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김 씨가 지적한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HSBC,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에서는 점자보안카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KT, LGT, KTF 등 휴대폰 통신사에서는 점자요금청구서를 제공하고 KT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들 은행과 KT측은 시각장애가 있는 김 씨가 여러 차례 불편함을 호소했음에도 부구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시각장애가 있는 김 씨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정보접근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20조 1항에 따르면 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 1항에서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김 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및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의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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