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기초장애연금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4일 공고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장애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간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연금(가칭)’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시행방안, 도입 및 시행을 위한 법률적 검토, 소요재정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주요 선진 외국의 기초장애연금 및 장애부조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 연구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연구비는 1억원이다.

신청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등.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연구용역 사업 신청서 1부를 디스켓에 저장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이송이 전화 02-2023-8673, 8675

*접수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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