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허술한 정신장애 판정절차를 노린 거액의 보험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정신이상이 생긴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정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2004년 2월 6일, 오토바이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뒤 허위로 정신이상증세를 호소해 이듬해 8월 정신장애 2급판정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6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 씨는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가 하면 자동차운전 등을 계속하는 등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 씨는 불법채권추심단과 함께 강도행각을 벌이다 지난 2007년 10월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에도 "아는 사람을 따라 명동 일대를 돌아다녔을 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다시 정신이상자 행각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병원에서 입원 당시 정 씨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지능지수 65,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내렸지만 정작 사후관찰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허술한 정신장애 판정절차를 꼬집었다.

정 씨에게 정신장애 판정을 내린 담당의사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지속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신장애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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