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형 예금상품이 출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210만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40만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 및 자녀학습 지원이 가능한 '이웃사랑 정기예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웃사랑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월 1만원이며 한도액의 제한은 없다.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며 기본이율에 연 0.2%포인트에 달하는 ‘사랑금리’와 최고 연 0.3%포인트에 이르는 ‘보너스 금리’ 등 우대 이율이 추가 적용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8월께 시중은행의 저소득층 전용 예금 사례를 조사한 뒤, 9~10월께 금리, 부가 서비스, 수익성 분석 등 상품 설계를 마치고 11월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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