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포함시켜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14명이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시켰다.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포함시켜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석용 의원은 “표준사업장들이 최근 지원금 축소, 원자재 값 급등, 생산품목에 대한 수입품 무규제 등으로 인해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 66개 업체에 약 14,000명이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다.

[댓글 열전]장애인차량 LPG지원금 환수 조치 항의합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