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의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이날 박원석 의원은 장애인의 보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독소조항으로 불리우는 상법 제732조를 삭제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상해나 질병, 사망 등에서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수많은 보험사들의 보험들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쉽지 않다. 많은 보험사들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험 계약이 성사돼도 중도해지 및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현재 ‘상법’ 제732조항에 따라 장애인의 보험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조항에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보험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이 4일 상법 제732조항을 삭제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박 의원은 “상법 732조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보험 상품에 있어 장애인의 보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장애인이 가입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며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없애기 위해 보험협회의 캠페인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있지만 732조항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 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제732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소속 장애단체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법 제732조 폐지 필요성에 동의하며 상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했다.

공대위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보험가입에 있어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고, 현재는 이 조항 때문에 거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어 “장애인 보험 차별의 원인인 상법 제732조가 폐지될 때까지 단체에서도 해당 토론회나 폐지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이 조항이 장애인을 이용한 보험사고나 보험범죄 명목으로 도입됐는데 이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와 차별 금지 차원에서 이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보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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