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권확보 및 법개정투쟁위원회(이하 장투위·위원장 이안중)는 지난 25일부터 진행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집무실 점거농성을 푼다고 30일 밝혔다.

장투위는 점거농성을 정리하며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8일 장투위와 박은수 후보와의 접촉 때 후보는 해명과 자기소신을 밝히면서‘6개월만 지켜봐 달라. 평가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장투위는 전 장애인계와 함께 6개월의 시간을 지켜 볼 것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투위는 “29일, 노동부 차관과의 면담과정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법개정과 필요에 따른 T/F결성 등 노동부와 장투위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장투위는 합의된 면담의 결과물을 도출하기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며, 장애인당사자를 대상화 하는 재활론자들과의 투쟁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장투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점거농성을 풀며

지난 6월 25일 ‘장애인노동권확보 및 법개정투쟁위원회’(이하 장투위)는 신임 이사7장 취임저지 및 장애인 노동권확보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을 점거하여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반대를 넘어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의 노동문제와 1999년 직업재활법 파동이 빚은 현재 공단의 기금고갈사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직업재활법 파동 주범들의 무리의 지지 성원 속에서 정략적으로 선임된 박 후보의 기반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이번 공단 이사장 선임결정은 정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만들어낸 정략적 야합이며 어느 부분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찾기 힘들다. 장애인노동문제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망을 가지지 못하는 정부와 연맹의 정략적 결합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두투쟁, 공단 점거를 통해 후보 선정의 문제, 나아가 영구적인 빈곤선상에 머물게 하는 장애인노동의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낸 현재의 기형적 법과 제도가 아닌 장애인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법과제도를 통해 정책전반의 변화를 촉구 하고자 함이다.

28일 장투위와 박은수 후보(이하 후보)와의 접촉때 후보는 해명과 자기소신을 밝히면서 ‘6개월만 지켜봐달라 평가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장투위는 전장애인계와 함께 6개월의 시간을 지켜 볼 것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장애인 노동에 관한 현 제도의 문제점은 재활과 노동의 문제를 동시선상에 놓고 장애인 당사자를 전 삶에 걸쳐 관리의 대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예산의 불공정한 배정과 소모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금의 고갈 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의 노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임금보다 재활론자들의 취직자리와 연구비를 늘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랑, 동정, 시혜, 전문성으로 교묘히 포장되어, 장애인이라는 상품을 팔아 재활론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투위는 이러한 현실을 결단코 거부하며 장애인당사자 중심, 기금 고갈 사태로 인한 장애인의 대량 실업 위기, 교육부터 노동의 참여와 유지까지를 포함하는 장애인노동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보하고자 한다.

6월 29일, 노동부 차관과의 면담과정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법개정과 필요에 따른 T/F결성등 노동부와 장투위 공동의 노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장투위는 합의된 면담의 결과물을 도출하기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며, 장애인당사자를 대상화 하는 재활론자들과의 투쟁 또한 불사할 것이다. 정부와 공단이 기금고갈, 후보선정 등의 폭거가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장투위는 장애인의 노동권리가 확보되는 그 날까지 쉼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재활론자들의 요구로 개정된 법안과 압력으로 인해 노동부와 공단은 정책적 오류를 반복했으며, 현재는 기금고갈 사태를 빚었고 장려금축소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정책부재의 늪에 빠져있다.

이제 노동부와 공단은 새롭게 태어나야만 한다. 새로운 수장을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노동정책의 획기적인 개선과 고용시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설정, 그리고 재정의 안정화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장애인노동권확보 및 법개정투쟁위원회’의 41개 참여단체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6월 30일

장애인노동권확보 및 법개정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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