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방노동사무소가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해고하고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8일 "지난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자측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문춘남 관장과 임연실 총무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과 관련,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부천장복 사용자측은 지난해 8월 14일 '취업규칙 변경명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와 관련해 2002년 7월 20일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유급휴일 조정에 관해 근로자의 항의가 있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없이 변경신고를 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부천장복 사용자측은 지난해 12월 18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복지관 소재 문건에 노조원 계약직 근로자 6명의 감소를 기록하고, 노조활동 동향을 기재하고, 법적 제재 불가피를 언급하며 2003년 2월말 정리될 것을 예상노조원수 감소 추이를 기록했다"며 "노조의 파업과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뿐만 아니라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로 노조원수를 감소시킴으로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부당해고'와 관련,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12월 14일 계약직 근로자 8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통보(12월 31일)를 하고 신규직원 모집공고해 신규직원에 지원을 하지 않은 파업참가 노조원 4명과 2003년 2월 28일 만료 파업참가 노조원 1명을 해고했다"며 "부천장복 사용자측은 지난해 12월 계약직 노조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와 해지로 노조원수를 감소시켜 노조의 조직력을 감소시키고 활동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파업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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