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췄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2015년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받는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며, 근로지원인이 사업장에 배치돼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시간당 300원 수준이며,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다.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 취업이 확정된 중증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12월12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로 등기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대표전화 1588-1519)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