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들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인적지원제도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난병이 있는 사람까지 지원하는 등 대상도 넓고, 지원금액도 월등히 높은 편이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수어통역․요약필기 담당자 제도까지 별도로 두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속 ‘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인적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인적지원제도는 크게 직장적응원조자(잡코치), 직장지원인, 직장개조자 지원제도다.

잡코치의 지원내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3개 유형 잡코치 지원사업, 난병환자까지

먼저 직장적응원조자(잡코치)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직무지도원과 유사한 제도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대상 전문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장애인 뿐 아니라 난병환자, 뇌손상이 있는 자, 지역장애인직업센터가 작성한 직업재활 계획이 있는 자 등으로 대상이 넓다.

잡코치를 통한 지원은 영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잡코치에 의한 지원을 통해 적절한 지원 방법을 직장 동료에게 전달하고 사업체의 지원 체제 정비를 촉진해 장애인의 직장 정착을 도모한다.

유형은 배치형, 방문형, 기업재직형 잡코치로 세 가지 유형이다. 배치형 잡코치는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 소속된 센터 소속으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평균 2~4개월이지만, 1개월~8개월의 범위에서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설정한다

방문형 잡코치는 장애인 취로지원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고용된 잡코치로,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간은 최대 1년 8개월(정신장애인은 최장 2년 8개월)이며, 지원액은 일 최대 1만6000엔(약 16만원) 수준이다.

기업재직형잡코치 지원조성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재직형 잡코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고용된 잡코치로,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1인당 월 지급액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단시간노동자가 아닌 정신장애인의 경우 최대 12만엔(약 120만원)이다. 이는 6개월 기간의 1인당 1일 1만9340원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직무지도원 제도와 비교해 훨씬 더 높은 금액이다.

■중증만 작업지도원? 난치성질환까지, 지원금도 2배

두 번째 ‘직장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를 담당하는 직장지도원을 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직장정착지원장려금으로 조성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장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장애인 뿐 아니라 난병환자, 뇌손상이 있는 자도 대상이다. 지급 대상 기간은 2년(정신장애인은 3년)이다. 장애인 1명당 월 3만 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작업지도원의 조건은 정신보건복지사, 사회복지사, 작업요법사, 임상심리사, 산업상담사, 간호사, 보건사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법 24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작업지도원과 유사한 제도나,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으며 난치성질환이 있는 사람 등도 대상이 된다. 또 우리나라는 1명당 월 14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지원금은 2배 정도 높다.

장애인 개조 등 조성금 제도의 종류와 개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어통역‧요약필기 담당, 장애인상담창구 배치

또한 일본은 ‘장애인 개조 등 조성금 제도’를 통해 직장개조자, 수어통역·요약필기 등 담당자, 장애인상담창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다.

이중 청각장애인의 고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어통역․요약필기 등 담당자를 위촉하는데, 대상 장애인은 6급 이상의 청각장애인으로 수어통역·요약필기 등 담당자를 위촉하지 않으면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JEED 기구가 인정한 자이다.

고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배려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상담창구 담당자도 배치한다. 기존 상담체제에 추가로 담당자를 배치하거나 외부 장애인고용전문기관에 상담업무를 위촉하는 형태다. 대상은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재택근무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상담 업무 전담 시 1인당 월 8만엔(약 80만원)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