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 특별근로감독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갖고,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공휴일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14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25.5%가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몰랐으며, 8%가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또 86.6%가 관공서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당포기각서를 쓰는 부당한 처우로 연결되기도 했다”면서 “관공서공휴일을 둘러싼 불법, 편법 사례들이 발생하는 데는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모두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라고 해 노동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 법률을 만들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조례를 통해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을 위한 마스크, 병아리 눈물 같은 한시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법과 행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공휴일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불법과 편법운영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또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관 면담 또한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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