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과 유동적인 휴무일을 이용해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의해
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이를 겪고 있다.
먼저
관공서 공휴일에 아예 근무를 하게 하지 못하는 사례다.
A기관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에는 근무 안됨’, B기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결제가 가능하나 신정 구정 추석을 포함한 공휴일에 근무 또는 결제가 불가’라는 문자를 각각 발송한 것.
C기관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하는 경우 급여계획서에는 작성하시면 안 되고’라고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는 하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 기관도 각각 나왔다.
또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는 하되 그날 결제가 아닌 다른 날에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부정수급 지시 사례도 있었다. 단체로 이야기 하거나 공지를 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을 지시한 증거를 남기게 될까봐 일지를 제출하러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전달한 것.
이에
활동지원사노조는 이 같은 고용부 해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지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라는 당황스러운 답변만을 받았다.
활동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일은 하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
활동지원사에게 임금체불은 일상다반사라서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이런 곳은 관공서공휴일이나 수당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사무국장은 법률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중개기관 서울 E센터, 인천 H센터, N센터 등의 실명을 언급하며, “
노조가 복지부라면 이런 기관들에 최우수 평점, 영화 평이라면 별 다 섯 개 드리겠다”면서 “노동부면 노동부답게 최소한 법률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해석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