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코카콜라음료(주)는 17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 체결은 ㈜엘지생활건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밝은누리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해 기업의 사업적 가치 실현에 책임을 더하고자 코카콜라음료(주)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코카콜라음료(주)는 올해 6월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며, 안양물류센터 내 카페 바리스타 직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코카콜라음료(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코카콜라음료(주)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책무”라면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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