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코카콜라음료(주)는 17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코카콜라음료(주)는 17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 체결은 ㈜엘지생활건강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밝은누리의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해 기업의 사업적 가치 실현에 책임을 더하고자 코카콜라음료(주)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코카콜라음료(주)는 올해 6월중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며, 안양물류센터 내 카페 바리스타 직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채용 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코카콜라음료(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코카콜라음료(주)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책무”라면서 “장애인이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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